Pages

Sunday, August 30, 2020

조은D&C사건, 다시받는 일반재판…피해자들 속탄다 - 국제신문

buahasema.blogspot.com
- 2심, 절차상 문제 파기환송 불구
- 동부지원 또다시 일반재판 결정
- 결국 같은 1심 두 번 하는 셈
- 확정판결까지 시일 더 걸릴 듯
- 피해자 “또 기다려야 하나” 반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점이 인정돼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11면 보도) 핵심 피의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일반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5) 씨의 파기환송심을 일반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부산고법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의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사건은 부산지법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조 씨는 원심을 파기환송한 항소심(부산고법 형사2부)에서 원심에서 병합된 모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조 씨의 사건도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해 원심 판결 중 피고인과 관련한 부분은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환송 판결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묻는 절차상의 문제로 파기환송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장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여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피해자 A 씨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놓고 또 일반 재판으로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결국 판결 선고만 늦어지고 피해자들은 하염 없이 재판을 지켜봐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 외에도 조 씨 등 여러 피고인이 있는 다른 1심 재판들이 병합돼 진행 중”이라며 “이 가운데 조 씨의 사건만 따로 분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Let's block ads! (Why?)




August 30, 2020 at 08:13PM
https://ift.tt/31GDcwv

조은D&C사건, 다시받는 일반재판…피해자들 속탄다 - 국제신문

https://ift.tt/2YpMYAa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