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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미 정부, '온라인수업만 듣는 유학생 체류금지' 철회 - 한겨레

buahasema.blogspot.com
하버드·MIT가 낸 가처분소송에서 미 정부 합의
연방지법 판사 “미국 어디서도 적용 안 될 것”
한국인 5만여명 등 전세계 100만 유학생 안도
미국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 전경. 하버드대 누리집 갈무리.
미국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 전경. 하버드대 누리집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금지하겠다는 새 이민규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한국인 유학생 5만여명을 포함한 약 100만명의 전세계 재미 유학생들이 추방 불안감을 덜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현지시각)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새 이민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미 정부와 두 대학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미 전역에 걸쳐 적용되며, 어디에서도 새 이민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이민자 F-1, M-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경우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조속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대학들을 상대로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수많은 유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제 유학생들 추방시 대학들에도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등의 반발을 불렀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 이틀 뒤인 지난 8일 이 지침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1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철회 합의’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지침 발표 뒤 여드레 만에 물러선 것이다. 이 지침에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 외에도 스탠퍼드대 등 200여개 미 대학들이 법원에 하버드·매사추세츠공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정부 법무장관들도 지난 13일 이 지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에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대규모 정보기술(IT)기업들이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재능있는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렸다”며 대학들을 지원사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한국시각) 한국 유학생이 최근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와 관련해 “미국 쪽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처로 재미 유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지난해 기준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집계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09만5299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4.8%인 5만2250명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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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20 at 06: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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