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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미착용 신고 17배 급증”
경찰청,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 폭행 신고 385건
“공공위험 초래하는 사안 구속수가…엄정조치 하겠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한 뒤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크게 늘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잇따르면서 경찰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19 분석대응팀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신고가 총 1천280건 접수돼 하루 평균 256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전인 5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3달간 접수된 하루 평균 마스크 미착용 신고건수(15건) 보다 17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서울청은 관할경찰서가 신고 받은 1천280건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41건 중 31건을 형사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건은 통고(범칙금 부과) 처분했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를 보면, 편의점·식당·사우나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종업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례가 많았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은 이튿날 구속됐다.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여섯번째 구속 사례였다. 경찰청은 30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신고 받아 198건(구속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5건은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385건을 대중교통 유형별로 분류하면 버스 208건, 택시 130건, 지하철 등 47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사람에 대한 폭행, 장시간 업무방해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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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10: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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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급증…“방역수칙 위반 엄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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