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파생결합증권 건전화방안'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잔존만기 1?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3개월 이내 자산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증권사는 3개월 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간접적으로만 강제하고 있다.
당국은 연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일반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하게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인해 유동성 압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해외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했던 다수 증권사는 해외지수 급락으로 해외파생상품거래소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이로 인해 단기자금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당국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큰 곳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비율 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대비 주가연계증권(ELS)와 DLS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적용한다. 당장 2021년 말까지 50% 초과 100% 이하분에 대해서는 113%를 적용하고, 100% 초과 150% 이하분은 125%로 가중 적용한다.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21년까지 150%, 2022년부터는 200%가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유동성 비율 규제와 레버리지 비율 강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많은 일반 증권사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만 신경쓰면 되지만, 일반 증권사는 유동성 비율 규제까지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대비 ELS 발행잔액이 100%를 넘는 증권사는 신영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2020년 3월말 기준) 등이다. 이들 증권사 중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증권사는 신영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놓고 일반 증권사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August 02, 2020 at 10: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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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개선안에 신영證 등 일반 증권사 불만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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