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만 한국서 수업 들으면
해외거주 학생도 졸업 가능
교육부는 2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학·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국내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풀었던 원격수업 비중 제한은 완전히 없앤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원격수업 비중을 전체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들은 원격수업 개설 범위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수업이 아니라면 대학에 맡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새롭게 정립해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대학 학·석사 온라인으로
이번 규제 완화로 대학들은 석사는 물론 학사과정까지 거의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생으로서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수업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격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학생이라도 한 학기만 한국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은 원격수업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불리는 ‘4대 요건’ 등 대학 설립의 핵심운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비중을 강제하는 현재 대학 설립·운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변경해 대학에 권한을 이양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 아래 재정비한다.
대학 운영 기준 개선과 규제 완화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한 규제도 푼다.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예산 집행을 허용해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지원사업비 총액의 30%로 제한된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상한선은 40%로 늘린다.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제한을 완화하면 교비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등록금 반환 여력도 같이 생길 수 있다.
이날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대화에 참석한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은 대학들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밝히면서도, 학생 부담을 고려해 특별장학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에 설명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들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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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6: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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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서도 온라인으로 학·석사 딴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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