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
한 부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검 감찰부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사무, 행정감사 시 감사반장 자격으로 각 50분씩 검사, 부장검사,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며 "그 자리에서 검찰의 기본을 생각하며 어려운 업무 환경에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구성원을 꽤 많이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선 현장은 수사, 기소 여부, 공판 수행, 형 집행 등 광범위하고 부서에 따라서는 진실 발견과 적정 판단에 지장을 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되고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과 관계가 밀접하고, 여전히 강고한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해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 및 정보 보고와 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현재 대검과는 사뭇 상황인식과 업무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한 부장은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어려워하면서 이를 존중하고 사무분담, 근무평정, 적정처리건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다"며 법원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및 작년 11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권고한 '일반 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의 회의체, 이프로스 내 '익명게시판'이 '듣는마음'을 표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조치 등이 Δ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 Δ사무분담, 사건배당, 복무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Δ전관특혜 논란 해소 Δ언론과 거리두기 등 검찰 내부로부터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면서 검찰이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검토와 시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검사 및 수사관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각 회의체와 운영위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 및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을 확보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익명게시판 운영도 권고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2018년 4월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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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7: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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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일반검사회의 등 개혁위 권고안 빨리 시행돼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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