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친 가운데 이 불똥이 분석심사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최근 복지부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에 대해 소독명령 이행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해당 손실보상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했다.
하지만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에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등 일반업종이 포함되면서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해당 위탁계약의 수탁자가 될 경우 보상 후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부담은 물론 추후 감사·소송·민원 등에 따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해당 위탁계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거듭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직원들은 선별진료소 및 검역소 파견 등으로 격무에 시달려 왔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그 와중에 추진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업무의 위탁계약이 복지부와 심평원 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심평원은 복지부의 구두지시만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를 추가 수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련 부서들의 피로감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도 복지부와 심평원 간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위탁계약 후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고 논의과정에서 심평원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 당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심평원은 권한은 없으면서 모든 책임만 지게 되는 꼴”이라며 “추진근거도 당위성도 없는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계약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노조 반발이 분석심사로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요양급여기준에서 비용효과성 조항 삭제 등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한편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심사방식으로의 변화에 기대를 갖고 기다렸으나 사후심사 삭감방식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바람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또 “심사기준 고시의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으로 많은 직원들이 심평원의 중추업무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지속가능성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업무 일선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노사가 사안에 대해 거듭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심평원에서 복지부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업무지원 등에 적극 나서왔다. 하지만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는 심평원 고유 업무가 아니니 이에 대한 불만이 기폭제가 돼 터져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과정에서 그간 명문화되지 않고 애매하게 남아있던 심사기준이나 고시 등으로 불만이 있었고 노조 측이 이에 대해 해결하라는 압력으로 보인다”며 “원장도 상황을 인지하고 노조 측과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July 27, 2020 at 11: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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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종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로 뭇매 맞은 분석심사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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