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독으로 폐쇄돼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4∼6월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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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11: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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