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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9, 2020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소상공인 '골머리' -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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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길나영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일괄 조정한 가운데,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 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오후 9시 이후 매장의 불은 꺼진 상태로 저녁 거리는 이미 인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다. 일반 카페 등은 '매출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평년에는 각종 모임과 소비로 연말 특수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모임도 다 올스톱 되는 상황에서 연말 특수는 옛말이 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CI.
소상공인연합회 CI.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또다시 사상 초유의 영업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들어간데다가, 연말 특수도 누릴 수 없게 된 만큼 피해 보상 측면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희망자금 지급 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 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크게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울러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가족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의 토대가 흔들려 우리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이 클뿐더러, 향후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여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은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제한을 늘리고 클럽 내 춤추기, 노래연습장 내 음식 취식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을 할 수 없고 입장 가능 인원도 4㎡ 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에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4㎡에서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선 카페는 전 시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식당 내 식사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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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0 at 10: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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