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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0

“아이코스·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지금보다 최대 836원 낮아져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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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정문 앞 흡연 부스 바깥에서 수십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장련성 기자

현재 일반 담배(궐련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적정한 수준일까.

한성대 글로벌경제연구원 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은 22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추산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외부비용을 의료비용과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 비용 등으로 세분화해 적정 세율을 따져봤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지출하는 비용과 흡연자의 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비흡연자의 의료보험료 상승분이 의료비용으로 잡혔고, 흡연과 관련한 노동력 및 생산성 손실로 인한 기회비용은 노동손실비용에 포함됐다. 또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 발생하는 인명·재산 비용은 화재비용으로, 흡연자·비흡연자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비흡연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비용으로 추산한 것은 불쾌감 비용으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①일반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동일한 경우 ②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보다 건강에 덜 나쁠 경우 ③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보다 건강에 나쁠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담배 한 갑당 비용을 추산했다. 시나리오 ①에서는 일반 궐련의 외부비용이 1283.9원 높았다. 의료비용(724.4원)과 노동손실비용(1978.4원)은 같았지만, 화재비용(20.6원)은 일반궐련에만 붙는데다 불쾌감 비용은 일반궐련(2526.6원)이 궐련형 전자담배(1263.3원)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②에서는 일반 궐련의 외부비용이 1824.5원 높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일반 궐련보다 높은 시나리오③에서도 일반 궐련의 외부비용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743.4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한 갑당 3004원)은 최소 152원, 최대 836원까지 낮아져야 적정세액이고, 90.4%에 달하는 궐련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율도 65~86% 수준으로 낮아져야 적정한 세율이라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일반 궐련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율이 낮다. 일본이 78%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러시아는 63.1%, 그리스는 52.9%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이보다 낮은 20~40%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현행 과세체계는 사회 후생 측면에서 일반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욱 차등적인 과세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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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3, 2020 at 11: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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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지금보다 최대 836원 낮아져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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