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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주식 양도세 확대' 세율·도입시기 저울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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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이달 발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낮추는 대신
개인 투자자에까지 양도차익 과세
지난 19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7.84포인트(0.37%) 오른 2141.32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장을 마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7.84포인트(0.37%) 오른 2141.32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장을 마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대신 일부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추진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현재 대다수 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다만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의 범위가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차익 실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로 넓히고, 구체적인 범위나 세율,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손실을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까지 담길지는 미지수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단타 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데다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7월 세법 개정안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세목은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가운데 하나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난해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율 상향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니코틴 용액 0.7㎖)에 붙는 세금은 1261원으로, 일반 담배(20개비)에 붙는 제세부담금(2914.4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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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4: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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