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면적 25㎡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1만3천곳에 비말차단용 위생마스크를 2개씩 모두 2만6천개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6일부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을 계기로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에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이나 음식물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생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6일부터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되며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위생상 위해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마스크는 모두 착용이 가능하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개인 위생관리 강화와 마스크 착용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의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05 09:21 송고
November 05, 2020 at 07: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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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 이하 일반음식점에 마스크 2만6천개 지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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