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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0, 2020

파기환송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 일반 재판으로 진행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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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 일반 재판으로 진행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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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 일반 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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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31 10:42:07수정 : 2020-08-31 10:47:30게재 : 2020-08-31 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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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1월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1월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DB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으로 돌려보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파기환송심을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된 뒤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다. 향후 공판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기장군에서 대규모로 상가 분양 사업을 하던 조 씨는 지난해 12월 분양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 씨가 조은D&C에 투자하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3년간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범죄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소된 6개의 사건을 순차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구두로만 묻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조 씨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병합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지난 7월 말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조 씨 등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된 1심 재판들이 병합 진행 중인 관계로, 조 씨의 해당 사건만 분리해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조은D&C 핵심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재차 진행되는 셈이라 확정판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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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8: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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