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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英 항소법원 "경찰이 일반시민에 안면인식 기술 사용하는 것은 위법" - 조선일보

buahasema.blogspot.com
입력 2020.08.12 11:52

영국에서 경찰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 시각)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사우스웨일스 경찰 당국이 ‘AFR 로케이트’라는 기술을 사용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면인식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시민운동가 에드 브리지스와 인권단체 리버티 등이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것은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평등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고, 기술 사용에 있어 명백한 지침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 당국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50곳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얼굴을 수집했다.

판결 직후 브리지스는 “기쁘다”면서 “(안면인식) 기술은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차별적인 측면이 있는 대규모 감시 도구”라면서 “지난 3년간 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수십만명의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기술을 써 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안면인식 기술의 목적은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인해 위험 인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도 기술 발전과 전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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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0 at 09: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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