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소유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5월8일 ‘소유 지분 증여 등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호 미만 보유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거주자별로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해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50%)와 공동매입한 후, 2018년 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A씨는 임대기간 중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 10%(A의 지분 5%+배우자 지분 5%)를 증여하고 자녀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조특법 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특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10년 이상 임대시 70%)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해 1호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1채를 여러 명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질의회신은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로 넘겨져 재해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까지로 2년 단축했다.
July 29, 2020 at 01: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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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특례 받나?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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