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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일반 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영 허용 - 조선일보

buahasema.blogspot.com
입력 2020.07.31 04:37

대기업 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조달받을 수 있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벤처업계와 대기업들은 벤처투자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는 금융·산업 간 상호 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는데,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완전자회사(100% 지분 보유) 형태로 보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CVC의 차입 규모도 자기 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현재 벤처캐피털의 차입 규모 규제 수준(자기 자본의 900~1000%)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출자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한다. 국내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한다.

투자 대상도 제한된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스타트업 업계와 재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분 보유·차입 규모·외부 자금 출자 규모까지 모두 제한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기업 사정에 따라 CVC 보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우려하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이중으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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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2: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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