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철 건국대 교수 "불법체류자 잘못됐다" 문제 제기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공식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그간 한국 내 체류 자격을 어긴 외국인을 두고 정부 쪽에서는 '불법 체류자', 시민단체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으로 각각 다르게 불러왔다. 최윤철 건국대 교수는 31일 이민정책연구원과 한성대, 이주 사회 통합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등이 서울 중구 달개비 콘퍼런스 하우스에서 개최한 '다문화주의:현재와 미래'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주법제의 차별성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출입국관리법에 나타난 차별적 표현의 사례를 조목조목 꼽았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입국과 체류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삼는다"면서 "체류 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신체 자유 제한을 전제로 해 규정을 많이 마련했고,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 다수에게 비친화적인 규정과 조문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처럼 많은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이해되기 쉬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기관에 따라 법과 규정의 준수·집행 면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목적을 위반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로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과 같은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사회적 비난 대상이라는 인식을 줬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행정법 성격인 출입국관리법상에는 주관적보다 객관적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불법'이라기보다 '위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불법체류자라는 말보다 '위법체류자'나 '체류 자격위반자', '무자격체류자'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용의자'라는 용어와 관련, 최 교수는 "위법 사실에 상당한 의심이 있어 절차와방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는 말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말을 쓴다"면서 "피의자라는 말 대신 형사 절차나 인신 구속 관련법에서 거의 쓰지 않는 용의자란 말을 굳이 쓴 것은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 등을 피하면서 외국인을 차별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불법 또는 합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서 오래전부터 불법체류자를 '미등록(undocumented) 이주민' 또는 '미등록 노동자'로 불렀다.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대해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는 '단순 위반' 사실만으로 인간을 불법 행위자로 규정할 수는없다"면서 "차라리 '초과 체류자'로 부르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도 불법(illegal)이라는 말과 미등록(undocument)이란 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글 검색에서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migrants)을 검색하면 바로 2번째 항목에 위키피디아의 '불법 이주민'(illegal immigrants)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여러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undocument'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2018년 한국인권위원회도 독립보고서에서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게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July 31, 2020 at 03: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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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용어 과연 정확한 표현일까…학계 논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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