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26 11:15
경기도, 48명 적발·3억5000만원 과태료부과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거짓으로 거래 내용을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7월 동안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해 허위신고자 48명(2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위신고자들에게 총 3억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을 작성(3명·1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B 씨에게 5억2000만원에 매도했다. 하지만 거래 신고금액을 4억1000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는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 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D 씨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A·B씨 등 ‘다운계약’ 체결자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 체결자 13명에게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C·D씨처럼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 불과 46건, 대물변제 14건 등이다.
July 26, 2020 at 09: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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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간 증여를 일반 거래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적발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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