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등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 새 시행령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형태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물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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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12:3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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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부터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일반에 개방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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