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을 정지한 사업장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보상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신청받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를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입니다.
손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 증명 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 지급합니다.
중수본은 국비 7천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로 신청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uly 27, 2020 at 10: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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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일반영업장 등 손실 보상 신청 가능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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