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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열리지 못한 '대검 부장회의'…윤석열 결정 따르는 회의체? - 한겨레

buahasema.blogspot.com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
지휘권 넘겨 받은 ‘대검 부장회의’
윤 총장 ‘자문단 소집’ 결정에
예정된 추가 회의 열리지 않아

부장들 ‘윤석열 사단’ 아니지만
정식직제 아니고 운영지침 없어

“수사지휘권 일임 효과 내려면
부장회의가 의결 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을 일임한 대검 부장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예정됐던 부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맡기는 안건이 지난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아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윤 총장이 한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대검 부장회의가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엔 윤 총장의 결정을 돕는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 쪽 설명을 종합하면, 19일 대검 부장회의가 “자문단을 소집하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날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 문제를 놓고 만장일치든 다수결이든 별도의 의결 절차는 없었다. 그러나 회의 주재자인 구본선 차장검사가 부장회의 뒤 자문단 소집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받아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 권한을 넘겼다고 했지만, 정작 대검 부장회의는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지난 4일부터 “이 사건 수사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이견이 있을 경우” 대검 부장(검사장) 5명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외형상 결정은 총장이 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부장회의에 넘긴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의 구성원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다. 올해 1월 검사장 인사를 통해 대검 부장으로 보임한 이들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전임자들과 비교하면 윤 총장과 인연이 깊지 않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을 임명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지난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국 사태’ 등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당시 윤 총장 측근 중심의 인사 독식의 결과로 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정상화’를 앞세워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킨 인사였다. 따라서 현재 대검 부장회의는 윤 총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대검 간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외형을 갖췄다. 그러나 대검 부장회의는 정식직제가 아니고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 사건 수사 지휘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휘권을 넘긴 상태여서 구체적인 운영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검-언 유착 수사 심의를 자문단에 맡기는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측근 수사 과정에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일임하겠다는 윤 총장의 뜻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검 부장회의가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일선 검찰청에서도 부장검사 회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대검 부장회의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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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7: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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