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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일반 베개로 거북목 교정·예방?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문구' 광고 610건 적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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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4:16 입력 2020.06.18 15: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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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베개 허위광고 사례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베개 허위광고 사례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공산품 베개로 거묵복을 예방하고 교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베개에 대해 ‘거북목 예방·교정’ ‘통증 완화’ 등의 문구를 내건 허위광고들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공산품 베개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61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사례 중에선 ‘거북목·일자목을 교정한다’는 허위 광고가 4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디스크를 완화한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도 77건이었다. 통증완화를 내건 허위 광고도 19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 검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광고 심의를 받고 이 사실이 광고에 명시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공산품 베개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정보마당>제품정보방).

또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도 확인 가능하다(식약처 홈페이지>법정/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의료기기법 위반광고 해설서’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

식약처 측은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베개 허위광고 사례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베개 허위광고 사례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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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12: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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