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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가짜 시험 성적서로 일반 마스크 45만장 KF94로 속인 30대 '집행유예' - 뉴스플러스

buahasema.blogspot.com
입력 2020.06.19 13:58

조선DB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9억원어치의 일반 마스크 45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경기 안성시 한 물류창고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 45만장을 보관해놓고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 시험성적서와 함께 'KF94 대형 벌크 36만6천장, 중형 8만4천장 총 45만장 팝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이 아닌 물건의 용기, 포장, 첨부 문서에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보건 용품 관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마스크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고 그가 마스크 소유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과 공공시설 등에 마스크가 배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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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11: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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