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윤종진 기자] 오늘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8시 부터 오후8시 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홍보를 위해 계도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실제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부가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선택,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차량번호가 명확히 분별 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실선·복선·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도록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une 29, 2020 at 09: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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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일반도로 2배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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