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터넷에 의해 명칭 공개돼 손실 본 경우는 보상 안해
지금까지는 손실 규모가 컸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개산급'(최종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를 사전 지급)을 지급했으나, 내달부터는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청구를 공식적으로 받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8일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방역 목적으로 폐쇄된 시설 등이다.
시설 개조와 소독 등에 들어간 직접비용과 시설이나 인력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진료비 손실 등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정부는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 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 기간 발생한 진료비 손실은 물론이고 장례식장과 같은 의료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해 준다.
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사업장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아울러 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하고 확진 사실로 인해 장소가 공개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을 보전해준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 의해 기관명이 공개된 후 손실을 본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고,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내달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그 외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본격적인 보상에 앞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차 개산급 622억원을 지급한다.
1∼3차 개산급 총액은 2천950억 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보상비 7천억원의 42%를 집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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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0 at 05: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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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일반사업장 보상…내달부터 접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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