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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30, 2020

일반식당·구내식당·뷔페…식당 유형별 코로나19 방역수칙 공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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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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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가 음식점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음식점 유형을 크게 일반식당, 단체식당(구내식당), 뷔페로 나누고 각각의 세분화된 방역수칙을 공개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음식점은 여럿이 모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다”며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10건, 50명이 넘는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은 음식 제공 형태와 공간 구조가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워 음식점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에 따라 일반식당의 책임자·종사자는 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술잔, 식기를 따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체식당(구내식당) 책임자·종사자는 이용자가 몰리지 않도록 식사 시차제를 운영하고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 또한 식사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이용하고 가능한 한 방향 혹은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뷔페 책임자·종사자는 여럿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한다. 입구와 테이블에 손소독제와 필요할 경우 비닐장갑을 비치한다. 이용자는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식당 내에서 이동하거나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일반식당의 경우 식당의 운영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운영형태, ▲규모,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여부, ▲환기 가능 여부에 따라서도 ‘일반식당 세부 유형별 핵심수칙’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 수칙을 전달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이번에 공개된 음식점 핵심수칙이 뷔페 이외의 음식점에는 위반 시 제재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아직 고위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따르지는 않는다”며 “다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의 경우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7월14일 이후에는 중요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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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11: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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