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탑승객은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국제 관광비행의 중단 또는 연장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입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고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아래 출국을 허용하되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의 면세 범위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로 일반 해외 여행객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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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20 at 01: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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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1년간 허용 추진…면세혜택 일반 여행과 동일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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