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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0

일반 마스크에 '의료용' 표기 배포,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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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주민단체 "마스크 대란 때 선제대응…수사 결과 안타까워"

마스크 생산 (PG)
마스크 생산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부산 남구청이 중국에서 일반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해 주민에게 무상 배포하는 과정에서 포장지에 '의료용' 표기한 공무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남구청 공무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약사법 위반 혐의)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올해 3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8억7천만원을 들여 중국에서 일반용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 주민에게 배포했다.

문제는 주민에게 나눠준 마스크가 담긴 비닐 포장지에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함께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약사법 제61조 2항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남구청에 사실을 바로 잡고 주민에게 알릴 기회를 6개월 이상 줬지만, 구청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부산 사하구, 울산시 등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제품을 나눠 주면서도 '의료용'이라는 문구는 노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구청과 주민단체는 적극적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향후 행정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구청 한 관계자는 "마스크 대란으로 급박한 시기에 주민을 위한 선제 대응이었는데 이런 결과로 나타나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민자치남구협의회, 새마을지도자남구협의회 등 7개 주민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은 마스크 확보를 위해 일분일초가 아쉬운 급박한 시점"이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남구청 공무원을 처벌해서 안 된다"고 촉구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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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5, 2020 at 09: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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