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3월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보인다. (자료사진) 2020.3.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모씨(3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올해 3월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라고 쓰인 비닐 팩에 포장해 당국에서 인증받은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65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개당 2900원 가격에 마스크 총 2270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이 아닌 것을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되고 이를 광고하거나 판매, 저장, 진열 등을 해서도 안된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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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5, 2020 at 09: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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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마스크 'KF94'라 속여 2270개 판매 30대 벌금 700만원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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