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고객의 경우 하기 조건에 따라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40,000주) 혹은 2.5배수(5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인
우대고객
①, ② 중 1가지 충족
① 전월(1개월) 총자산 평잔 1억원 이상 보유
- 매월 3영업일에 전월 평잔 반영
- 단, KB plustar(플러스타) 계좌의 예수금은 KB국민은행 자산으로 집계되어 제외
② 전월 주식(국내외 주식, ETF. ETN, ELW) 약정 3천만원 이상
- 매월 3영업일에 전월 약정 반영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배수인
우대고객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고객
-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참고로 KB증권㈜의 개인고객 우대조건(청약한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하기 변경사항은 2020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우대범위
(청약한도)
확대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청약한도의 2.5배수 적용
자산조건
변경
전월말 총자산 1억원 이상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전월(1개월) 총자산 평잔 1억원 이상 보유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약정조건
유지
전월 주식(국내외 주식, ETF. ETN, ELW) 약정 3천만원 이상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좌동
(변경사항 없음)
따라서 금번 공모청약의 경우 변경 후 기준 조건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장별 구분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배정기준
■ 안분배정 제후 잔여주는 KB증권㈜이 인수하거나 추첨함
■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청약수수료
구 분
MVP/로얄
골드/프리미엄/일반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무료
3,000원
온라인
(HTS/MTS/WEB/ARS)
무료
기타사항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 5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주2)
<정정 전>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0년 09월 21일(월) ~ 09월 22일(화) 08:00~16:00(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09월 24일(목)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략)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 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2020년 09월 21일(월) ~ 09월 22일(화)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정 후>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0년 10월 13일(화) ~ 10월 14일(수) 08:00~16:00(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10월 16일(금)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략)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 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2020년 10월 13일(화) ~ 10월 14일(수)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주3)
<정정 전>
(3) 배정 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0년 09월 24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하며,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 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정정 후>
(3) 배정 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0년 10월 16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하며,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 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4)
<정정 전>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09월 2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추가납입기일(2020년 09월 24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그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0년 09월 2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 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09월 24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09월 2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추가납입기일(2020년 10월 16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그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0년 10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 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10월 16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중략)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2020년 10월 16일(금)에국민은행 문래동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8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김 성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기업성장센터 가동 3,4층
(전 화) 070-5227-6000
(홈페이지) https://ift.tt/2ZjbPHd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이 성 규
(전 화) 070-5227-6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149,37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000,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 1)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권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75,000 주
900,000,000 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900,0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 2)
자금조달의 목적은 공모가 밴드 12,000원 ~ 15,000원 중 하단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주 3)
기타자금6,000,000,000원은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0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0.10.13
종료일
2020.10.13
일반공모
시작일
2020.10.13
종료일
2020.10.14
10. 납입일
2020.10.16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KB증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8.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미코바이오메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대표주관회사가발행회사와 최종 합의하여 확정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미코바이오메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2,000원 ~ 15,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미코바이오메드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KB증권㈜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은 청약사무취급처인 KB증권㈜ 본ㆍ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 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고객의 경우 하기 조건에 따라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40,000주) 혹은 2.5배수(5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배수인
우대고객
①, ② 중 1가지 충족
① 전월(1개월) 총자산 평잔 1억원 이상 보유
- 매월 3영업일에 전월 평잔 반영
- 단, KB plustar(플러스타) 계좌의 예수금은 KB국민은행 자산으로 집계되어 제외
② 전월 주식(국내외 주식, ETF. ETN, ELW) 약정 3천만원 이상
- 매월 3영업일에 전월 약정 반영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배수인
우대고객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고객
-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참고로 KB증권㈜의 개인고객 우대조건(청약한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하기 변경사항은 2020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우대범위
(청약한도)
확대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KB스타클럽
(MVP/로얄등급)
청약한도의 2.5배수 적용
자산조건
변경
전월말 총자산 1억원 이상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전월(1개월) 총자산 평잔 1억원 이상 보유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약정조건
유지
전월 주식(국내외 주식, ETF. ETN, ELW) 약정 3천만원 이상
청약한도의 2배수 적용
좌동
(변경사항 없음)
따라서 금번 공모청약의 경우 변경 후 기준 조건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장별 구분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배정기준
■ 안분배정 제후 잔여주는 KB증권㈜이 인수하거나 추첨함
■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1주 이상을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청약수수료
구 분
MVP/로얄
골드/프리미엄/일반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무료
3,000원
온라인
(HTS/MTS/WEB/ARS)
무료
기타사항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 5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0년 10월 13일(화) ~ 10월 14일(수) 08:00~16:00(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10월 16일(금)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 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2020년 10월 13일(화) ~ 10월 14일(수)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분
비율
배정 주식
일반투자자
20.0%
500,000주
기관투자자
70.0%
1,750,000주
우리사주조합
10.0%
250,000주
합 계
100.0%
2,500,000주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2)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합니다.
주3)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미코바이오메드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경우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나) 기관투자자 청약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청약자 청약의 경우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 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추가납입기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 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 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라) 일반청약자의 최종 청약 후 배정은 KB증권㈜이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 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 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0년 10월 16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하며,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 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K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HTS/MTS/
홈페이지 청약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주1)
지점 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주2)
HTS/MTS/홈페이지 청약
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
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미코바이오메드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투자설명서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추가납입기일(2020년 10월 16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그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0년 10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 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년 10월 16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0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 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2020년 10월 16일(금)에국민은행 문래동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5) 효력발생에 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사 관련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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