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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 2020

‘편의점 2차 금지’해도 사각지대 여전…“일반편의점 단속 못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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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편의점에서 시민들이 술을 먹고 있다. © 뉴스1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오후 9시 이후 애주가들이 2차를 위해 몰리는 편의점.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편의점 2차 금지’를 발표했으나 사각지대 때문에 골머리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달 30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불가능해 졌다.

대부분의 상인과 시민들이 이를 잘 지켜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내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편의점은 손님들로 들끓는다. 1차로 끝내기 아쉬운 일부 애주가들이 편의점에 모여 2차를 즐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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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차’가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르자 서울시는 지난 1일, 인천시는 2일 편의점에 대해서도 야간 취식을 금지시켰다.대상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편의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시내 ‘휴게음식점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되고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전자레인지나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인천시는 오는 5일까지 이들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되지 않은 일반편의점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일반편의점은 음식점이 아니어서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만 2000~2200개소의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휴게음식점 편의점’은 1367개소며 나머지는 일반편의점이다.

결과적으로 600~800개소의 일반편의점에선 2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일반편의점 2차’는 단속이 어려운 만큼 권고를 통해 최대한 야간 취식행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편의점은 원칙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의 사각지대”라며 “권고를 통해 야간 취식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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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12: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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