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04 13:46 | 수정 2020.09.04 14:29
정부가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난 데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점검을 벌여 허위・과대광고를 한 1191건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적발한 과대광고 44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는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으로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한 허위광고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허가업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 등 별도 처벌을 취하기 어렵지만 이런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의 경우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찾아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원 중이지만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 사용(17건), 소멸 특허번호 표시(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September 04, 2020 at 11: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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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마스크 허위·과대 광고 1191건 적발... '의약외품'으로 오인 광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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