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진료 지원 패키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중환자실 전문의 등이 담당 이외의 환자도 볼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대형 병원은 응급환자 대응이나 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진료가 축소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이같은 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집단 휴진일로부터 한달간의 실적은 향후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절차에서 제외하고 의료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 조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ugust 28, 2020 at 01: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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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없도록…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일반 환자 진료 허용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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