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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6, 2020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 채우면 양도세 중과 배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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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폐지 따른
기존 사업자 보완대책 발표
등록말소 전 소득세·종부세 등 혜택 유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고 등록말소를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뒤 1년 안에 주택을 파는 경우만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에 세제 혜택을 받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보완조처는 임대주택 등록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요건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된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이라도 자진말소를 원하면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내놨다. 먼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등록말소 뒤 1년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뒤 5년 안에 임대주택 외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진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양도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리게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진 등록 말소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보완조처는 향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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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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