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전지역 일반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8월과 10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업체는 동구 16개, 중구 23개, 서구 20개, 유성구 6개, 대덕구 11개 등 총 76개 업체로 주 4회, 1일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이행 실태 ▲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부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준수 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실태 등이다.
특히,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관행적 비용전가 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August 23, 2020 at 08: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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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반택시 법규이행실태 지도점검 나서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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