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 '특별업종' 연장했으나 일반은 안 해
고용부 "일시 종료 아냐…활용 가능 제도 안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ppkjm@newsis.com |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까지 늘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지급기간은 최대 180일(6개월)이다.
정부는 이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업과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지급기간을 240일까지 늘리고, 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될 우려가 높아 일반 업종의 경우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 중 일반 업종 비중은 약 92%(7만여곳)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지원이 끊기는 다음달부터 대규모 실업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설명 자료를 내고 "기업별 고용 사정이 달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업장별로 기간을 다르게 신청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일시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원 종료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고용안전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노사가 고용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원 제도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유급휴가 훈련 등이다.
이와 관련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되는 TF는 이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다음 달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에 따라 감염병 취약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대한 방역관리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 사업장에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과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등 400곳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지자체를 통해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자격검정의 경우 당초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 시험일 분산 실시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확산이 심화될 경우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전국 기관장들은 방역관리 강화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는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August 25, 2020 at 01:15PM
https://ift.tt/31vxHRf
정부,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는 7만社 일반업종 특별관리 - 뉴시스
https://ift.tt/2YpMYAa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