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일반 택시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자사에 운송 비용 전가 행위 등 법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News1 |
지도점검 대상 업체는 동구 16개, 중구 23개, 서구 20개, 유성구 6개, 대덕구 11개 등 모두 76개 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Δ운송 비용 전가 금지 제도 이행 여부 Δ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부 Δ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준수 여부 Δ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여부 등이다.
특히 신규 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택시구입비 명목의 추가 징수 행위, 유류비·세차비 등 운송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행정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과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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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10: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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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반 택시운수 업체 76곳 법규이행 실태 점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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