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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8, 2020

법원 “달걀 던지는 것도 폭행…일반 폭행보다 모욕적”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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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67)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집회에 참석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역사를 왜곡한다”며 달걀을 가슴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수요집회가 진행되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을 철거하고 수요집회를 중단하라’며 맞불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다.

재판부는 “계란을 던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신체 상해 등 물리적 위해의 우려는 덜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달걀을 던지는 행동의 사회적 함의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로서는 달걀을 맞는 것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다”면서도 “백 대표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백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우연이 국민 전체에 준 모욕감이 더 크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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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11: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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