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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4, 2020

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 '집합금지’서 ‘집합제한’으로 완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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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5 12:54 | 수정 2020.06.15 12:56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클럽이나 콜라텍, 감성 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지난 1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직원들이 네이버 앱 QR코드 사용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이자,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유흥업소들은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도 유흥시설은 앞으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집합제한 명령을 받는 시설은 영업은 할 수 있지만,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 대상 업소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 조처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향후 유흥업소 이용자들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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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10: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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