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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청주 국사일반산단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 중부매일

buahasema.blogspot.com
대흥종합건설·호반건설·호반산업·교보증권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중단됐던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시는 국사산단 사업시행자 공모(2차)를 통해 ㈜대흥종합건설·㈜호반건설·㈜호반산업·교보증권㈜가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95만6천229㎡, 총사업비 2천129억원으로 계획된 국사산단은 2017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지연됐다.

시는 사업기간 만료(6월 30일)를 앞두고 기존 사업시행자를 통해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기한 내 용지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또한 재산피해를 입는다.

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산업단지계획도 변경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1년 연장해 이 기간 내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도 걸었다.

초기 자본금의 확보 목적으로 예치한 60억원은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질권도 설정했다.

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이번 2차 공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업자 지정 취소를 법원이 위법한 행정절차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 중이지만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아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은 전혀 위법한 게 없어 일단 승소를 전제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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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3: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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